* 모든 임상 및 생동성시험은 시험의뢰자가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(약사법 제34조 제3항제5호)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, 임상시험의 내용,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 정도 및 보상신청 절차등을 사전에 대상자들에 설명한 후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생동성시험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의 경우 생기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계획서에 따라 사례비는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.
오픈된 공간의 여러 침대에서 투숙하므로 옆 침대 사용이 가능합니다.